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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01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최신 정보는 꼭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출국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4학년 2학기 스페인 마드리드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기 위한 준비에도 슬슬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사실 처음 교환학생 합격 발표가 있었을때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출국하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하다보니 내가 알아서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더라. 특히나 출국을 하기위한 가장 첫걸음인 비자 신청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예상치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 금요일에 비자 신청을 무사히 마쳤다. 처음엔 불친절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때문에 살짝 당황했었지만 인터넷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은 끝에 한번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년도 2학기에 스페인으로 떠나는 학생들은 얼추 비자 신청을 끝마쳤을테지만 다음학기 혹은 그 이후에 또 스페인으로 가게될 수 많은 학생들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비자 신청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처음 준비할때는 다소 당황스럽고 까다로운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가이드를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면 생각보다 쉽게 끝마칠 수 있다. 우선 이번 글에서는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과정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겠다.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수학기간이 6개월미만인 단기비자(연장불가능)와, 그 이상인 경우 1년짜리 장기비자(연장가능) 두 가지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같지만 6개월 이상 장기비자를 위해서는 두 종류의 추가 서류를 필요로 한다. 내 경우에는 한 학기만 파견되는 케이스라 단기비자를 받았다. 사실 처음 준비과정에서는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을줄로 생각하고 추가서류까지 모두 준비했지만, 두 비자의 차이는 체류기간이 아닌 수학기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즉 입학허가서 상에 나와있는 개강일-종강일의 날짜가 6개월 이상이어야만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스페인 학생비자를 준비할때 이점을 꼭 염두에 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장기비자를 위한 추가서류까지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보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각 서류의 실제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가려두었으니 참고 바란다.


 

1 입학허가서
공증 불필요/아포스티유 불필요

 스페인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다. 일반적으로는 모교에서 교환학생에 합격한 후 추천서 혹은 커버레터와 함께 상대학교쪽으로 '등록 서류 or 지원서'를 보내게 되고 상대학교로 부터 일종의 '영수증'과 같은 개념으로 다시 받게되는 서류다. 스페인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리가 늦고 서류가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므로 미리미리 대외협력본부나 학교측에 문의해서 받아놓는 편이 수월하다.

입학 허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수학기간'인데 만약 개강일과 종강일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읽은 다른 글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었지만 스페인에서 한국까지 우편으로 오는 시간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모험하는 셈 치고 메일로 받은 스캔본을 컬러프린트해서 가져갔는데 아무 이상없이 통과되었다. 흑백으로 된 복사본이 아닌 이상 스캔본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발급처가 스페인 학교이므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는 필요없다.





2 거주지확인증
공증 불필요/아포스티유 불필요

 이번 비자발급 과정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서류다. 쉽게 말해서 비자를 발급받는 학생이 스페인에서 어디에 거주할것인가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발급처가 반드시 스페인이어야한다. 만약 교환학기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할 예정이라면 입학허가서에 그런 내용을 함께 적어달라고 부탁하면 따로 거주지확인증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처럼 현지에서 piso를 구할 계획이라면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주소나 거주지가 없게 되는 상황이므로 조금 복잡해진다.

 나의 경우에는 맨처음 받은 입학허가서에 거주지 확인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마드리드대학교측과 여러번 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거주지 확인에 대한 문구'가 삽입된 입학허가서를 새로 받을 수 있었다. 위 사진의 입학허가서가 최종 버전인데 끄트머리에 'Durante su estancia la Universidad garantiza el alojamiento del estudiante(교환학기 동안의 학생의 숙박문제는 학교측에서 보장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삽입되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거주지확인증을 입학허가서로 대체 가능하다.

 만약 사정상 입학허가서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엔 유학원을 끼고 스페인 현지 한인민박으로부터 거주지확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경우엔 추가로 8~10만원 정도의 만만치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하고 그마저도 열흘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 추천하지 않는다.





3 재학증명서
공증 불필요(사립대의 경우 필요)/아포스티유 필요

 모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만약 휴학중인 경우엔 재적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립대의 경우는 공문서로 취급되므로 따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사립대라면 공증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스페인어 번역을 해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내 경우에는 번역 없이 아포스티유 받은 영문서류만으로 비자 심사를 통과했다.





4 재정경제지변서
공증 필요/아포스티유 필요

 스페인에서 수학기간동안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데 파일로 된게 아니라 웹상에서 긁어서 재편집 해야하므로 워드파일로 변환한 첨부파일을 아래 링크해두었다. 다른 서류와 달리 재정경제지변서는 '재정보증인'이 주체가 되는 서류이므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인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을 지참해서 가야한다. 당연히 아포스티유를 받을때도 재정보증인이 신청자가 되며 본인은 대리인란에 이름을 적고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중 한 분이 재정보증인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친척, 혹은 지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류의 각 란에 어떤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아래 파일에 써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재정경제지변서(CERTIFICADO DE GARANTÍA FINANCIERA).docx






5 소득금액증명
공증 불필요/아포스티유 필요

 재정경제 지변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다. 재정보증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이므로 공증은 필요없으며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된다.





6 잔고증명
공증 불필요/아포스티유 불필요

 소득금액증명과 마찬가지로 재정경제지변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다. 재정보증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학 기간 개월수 x 1,500USD)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어야 비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잔고증명 대신 재정보증인의 통장 거래내역 마지막페이지 사본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경우엔 최근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오거나 대출 등의 내역이 보일 수 있으므로 최종 잔액만 나오는 잔고증명을 추천한다. 어디까지나 비자 심사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 없다.





7 보험증서
공증 불필요/아포스티유 불필요

 스페인에 거주하는 기간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유학생보험 증서가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 가입하는지는 상관없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총 보장금액(세부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이 30,000EUR을 넘어야하며, 반드시 특별비용(repatriation/스페인어로는 cobertura especial) 항목이 포함되어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스페인어로 발급해주는 문서이므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는 필요없다.

 내경우에는 키세스항공을 통해 상담을 받고 '어시스트 카드 스페인 학생 보험'을 6개월짜리로 가입했다. 보험의 유효기간은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혹시나 파견기간에 모자르지 않도록 신경써서 가입해야한다. 어시스트 카드의 6개월짜리 보험 가격은 19만원정도. 보장내역은 그리 크지 않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혹시나 더 큰 보장을 원한다면 한국에서 가입하기 보다는 스페인 현지에서 다른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걸 권장한다.

여기까지가 6개월 미만의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6개월 미만 비자의 경우는 (입학허가서에 나와있는 수학기간 + 출입국 시점을 고려한 추가 기간)을 합친 만큼의 날짜로 발급받게 된다. 이 아래부터는 6개월 이상 장기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들이다.






8 건강진단서
공증 불필요/아포스티유 불필요

 스페인에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필요한 서류다. 스페인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이대목동병원이 1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저렴하다고 한다. 일단 병원에 가면 간단한 문진 후에 채혈/채뇨/엑스레이 검사를 받게되며 2~3일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아 문진을 하고 진단서를 받아오면 된다. 스페인어로 발급받는 서류이므로 번역이나 공증,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다. 진단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1개월이므로 비자신청 시점을 고려해서 발급받아놓는 것이 좋다.





9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번역공증 필요/아포스티유 필요

 건강진단서와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다. 구 단위의 큰 경찰서 민원실로 가면 5분만에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서류들이 공증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는것과 달리,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먼저 받은 후 그 서류를 공증받아서 가져가야 한다. 만약 순서를 틀리게 되면 한남동 대사관까지 갔다가 다시 광화문 외교통상부로 돌아와야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다. 아래 사진은 발급받은 서류를 스페인어로 번역해놓은 것인데, 비자신청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번역하여 준비해가는게 좋다고 한다. 아래 번역 샘플을 올려두었으니 원본 서류에 맞게 개인적으로 채워서 가져가면 된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Antecedentes penales).doc






 위의 서류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유효기간이 120일 이상 남은 여권과 여권용사진 1장을 가지고 외교통상부와 스페인 대사관을 들러서 비자신청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서류준비가 다소 어려워보일지 몰라도 차근차근 위 글을 따라 준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과정과 공증/아포스티유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떠나는, 혹 떠날 예정인 학생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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